건설뉴스
  • 12 2017 21 day
    지자체ㆍ공기업 출신 ‘건설 官피아’
    3명 중 1명 ‘가짜경력’으로 재취업


    정부 부패예방감시단,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제 도입 후 첫 일제점검

     

    최근 3년간 경력 ‘부풀리기’로 가로챈 일감만 1조1227억

    일부 경력증명 직인까지 위조, 수주취소 등 엄중 제재 방침



    최근 10년간 지자체와 공기업을 퇴직한 건설기술자 3명 중 1명의 경력증명서가 허위로 판명됐다.

    이들이 재취업한 업체들이 최근 3년여간 가로 챈 용역만 1조1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명 ‘마피아’로 불리는 퇴직 공직자들의 부끄러운 민낯이 또한번 드러난 것으로, 공정경쟁 구축과 신진 건설기술자 양ㆍ육성을 위해 반드시 뿌리뽑아야 할 적폐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지난 10년간 전국 지자체 및 공기업(9개)을 퇴직한 건설기술자 5275명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전수 점검한 결과, 전체의 32%에 달하는 1693명의 경력증명서가 허위로 판명됐다고 20일 밝혔다.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제 도입 후 첫 일제 점검이다.

    대상 공기업은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시설공단, K-water(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농어촌공사, 시설안전공단, 서울교통공사 등 9곳.

    국조실에 따르면 지자체 퇴직자의 34%인 1070명의 경력증명서가 사실과 달랐고 공기업 퇴직자의 29%인 623명의 경력도 부풀려졌다. 이 가운데 20명의 경력증명은 지자체 및 공기업의 직인까지 위조해 발급받았다.

    이처럼 허위ㆍ위조된 퇴직자의 경력은 건실한 기업이 수주해야 할 일감을 가로채는데 이용됐다.

    지난 2014년 5월 이후 퇴직 공직자 등이 취업한 219개사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활용해 경쟁업체를 따돌리고 수주한 용역만 1781건에 달했다. 금액으로는 1조1227억원에 달한다.

    이는 최근 3년여에 국한된 것으로, 이를 조사대상인 10년치로 확대하면 퇴직 공직자의 불법 또는 편법적인 용역 가로채기는 천문학적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허위 경력 건설기술자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하고 이들이 취업한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주 취소 등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또 경력확인을 소홀히 한 공무원을 징계하고 직인 위조 등의 방법으로 확인서 위조행위에 가담한 43명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퇴직 건설기술자들의 불공정, 불법행위 근절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 중 경력관리 전산시스템을 도입, 지자체ㆍ공기업 소속 건설기술자들의 허위 경력증명서 발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는 실제 관련 업무에 관여한 정도에 따라서만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고위직의 기술경력 인정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경력인정 특혜를 해소하기로 했다.

    봉승권기자skb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