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뉴스
  • 12 2017 8 day
    간판 바꾼 민간임대주택 ‘첫발’

    파주 운정ㆍ행복도시 2개 지구

    시범사업 공모…공공성 강화

    초기임대료 제한 규정 둬

    입주자 주거비 부담 완화

    무주택자 우선공급 추진

     

    '뉴스테이'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간판을 바꿔 단 민간임대주택사업이 첫발을 뗀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파주 운정과 행복도시 등 2개 지구를 대상으로 8일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시범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박근혜 정부의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인 뉴스테이를 사실상 폐기하고 공공성을 강화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개편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료를 주변 시세 이하로 낮추고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또한 일정비율 이상을 청년·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국토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공모 지침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했다.

    우선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고 양질의 청년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평가항목에 '임대료의 적정성'과 '청년주택 공급계획' 항목을 추가하고 건축 사업비에 대한 평가 배점도 강화했다.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기 임대료도 제한했다.

    뉴스테이는 초기 임대료의 제한이 없었지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변 임대시세의 95% 이하로 제한하고, 만 19~39세 청년층에게 공급되는 청년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주변 임대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하도록 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번 공모부터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입주자격도 강화했다.

    또한 전체 세대수의 33% 이상을 청년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계층에 특별공급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이번에 시범사업 공모에 나서는 파주 운정 F1-P3 구역은 대지면적 1만2209.7㎡의 주상복합용지로 전용면적 60㎡ 이하, 60~85㎡ 아파트 500가구를 공급할 수 있고 상업 부분에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포함) 등을 계획할 수 있다.

    행복도시 4-1생활권 H1,H2구역은 대지면적 2만2427㎡인 주상복합용지로, 전용면적 60㎡ 이하, 60~85㎡ 아파트 536가구를 지을 수 있다.

    상업 부분에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포함) 등의 계획이 가능하다.

    LH는 8일 공모를 내고 내년 3월 15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이후 3월 중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우선협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 협의한 후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인가, 사업약정 체결 등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한편 LH는 이번에 시범사업 공모를 내면서 △수원고등 △파주운정3 △고양삼송 △하남감일 △과천지식 △인천검단 △경산 하양 △행복도시 6-3생활권 등 8000가구 규모의 내년 사업 후보지를 함께 공개했다.

    박경남기자 knp@